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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신청

  1. ⊙ 부산광역시에서 강사님을 초빙합니다. 누구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세요.
  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09)에 의하여 개인주민번호는 제외하고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강사위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강사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회관 강사자격
  1. - 해당과목(분야)석사이상 소지자
  2. - 해당과목(분야)의 대학(4년 이상) 졸업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자
  3. - 대학졸업자(2년 이상)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자
  4. - 해당분야에 연구 또는 근무경력(합산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여성문화회관 강사자격
  1.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사회교육분야 등에서 3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3.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4.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자격증을 취득한 자
  5. - 대학 또는 공공성을 인정받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의지가 확실한 자
  6. - 기타, 학습효과 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