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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보조A경기장 완료

운영기간
2017-01-01(일) ~ 2020-03-01(일)
신청기간
이용일로부터 90일 ~ 2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취소기간
이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료
400,000 원 대관사용료 참고 
신청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의전화
051-500-2121 
첨부파일
대관승인신청서.hwp 미리보기
대관변경신청서.hwp 미리보기
운영기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정원, 접수, 잔여 정보 안내
구분 접수
온라인 356

소개

[경기장 대관]
-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경기 및 체육행사
- 이용가능인원 100명 내외

※ 보조경기장은 상시 대관 가능하나, 주경기장은 kt 소닉붐 농구단의 홈구장 사용으로 인해 대관을 제한하고 있으니 대관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이 완료되어도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행사 10일전까지 미제출시 행사가 취소됩니다.

상세정보

대관신청 절차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종교행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도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유의사항, 대관신청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적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적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관신청 절차

  • 대관신청현황확인  > 온라인 신청 후 전용이용신청서 제출(팩스500-2119 또는 caras215@korea.kr) > 담당자 확인 > 대관사용승인 및 허가서송부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 행사 종료후 정산(15일 이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사용허가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500-2119)
대관승인(전용이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대관변경(전용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상에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 대관신청 여부 확인
  • 시설대관 희망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기 절차에 의거 신청 가능
  • 대관 담당자가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 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제1호 제2호의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는 접수순서에 불구 하고 우선 사용 조치

경기장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경기장

  • 온 라 인 :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사직실내체육관, 구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체육관
  • 오프라인 : 아시아드주경기장, 구덕주경기장, 구덕야구장, 요트경기장광장,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 강서체육공원, 양궁장경기장

경기장별 대관 시기

  • 아시아드주ㆍ보조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매년 3. 11 ~ 11. 30
  • 위 경기장 이외 : 년중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종합운동장 운영팀(아시아드 주.보조경기장)
운영팀(실내체육관)
051-500-2123
051-500-2121
051-500-2119  
구덕운동장 구덕운동장 051-602-2212 051-602-2280  
강서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051-970-1211 051-970-1219  
기장체육관 운영팀(기장체육관) 051-720-1211 051-720-1219  

경기장안내

경기장 명칭 소재지 주요종목 관중석(명) 경기장안내
아시아드주경기장 거제동 축구,트랙 53,769 상세보기
아시아드보조경기장 거제동 축구,트랙 4,549 상세보기
사직야구장 사직동 야구 28,000 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주경기장 사직동 실내경기 12,935 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사직동 실내경기 - 상세보기
사직수영장 사직동 수영 3,000 상세보기
구덕운동장주경기장 서대신동 축구,트랙 12,349 상세보기
구덕야구장 서대신동 야구 11,724 상세보기
구덕체육관 서대신동 실내경기 3,589 상세보기
강서실내체육관 대저동 실내경기 4,189 상세보기
강서하키경기장 대저동 하키 2,000 상세보기
강서양궁경기장 대저동 양궁 432 상세보기
기장체육관 기장읍 실내경기 5,245 상세보기

대관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기준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행사
비고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1회 100,000원 200,000원 2,000,000원  
잔디구장 " 500,000원 1,000,000원
보조
경 기 장
트랙 " 50,000원 100,000원 700,000원  
잔디구장 " 200,000원 300,000원  
실내체육관 " 100,000원 200,000원 500,000원  
체조체육관 " 30,000원 60,000원    
실내테니스장 1시간(코트당) 10,000원 20,000원   주중 주간
" 13,000원 25,000원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 15,000원 30,000원   주말ㆍ공휴일 야간
론볼링장 1회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수영장 경영 " 600,000원 1,200,000원    
연습풀 " 300,000원 600,000원    
광장 "   50,000원 200,000원  
구덕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 50,000원 100,000원 800,000원  
잔디구장 " 200,000원 400,000원
야구장 " 40,000원 100,000원 300,000원  
체육관 "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강서
체육
공원
실내체육관 "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하키
경기장
주경기장 "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 30,000원 80,000원 200,000원  
축구연습장 "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테니스장 " 20,000원 40,000원   코트당
양궁경기장 "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수영장 "   300,000원    
광장 "   50,000원 150,000원  
기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광장 "   50,000원 150,000원  
비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
  •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 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ㆍ가족산책공원ㆍ다목적잔디광장ㆍ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 의 진입광장ㆍ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이용에 따른시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야간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조기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실내빙상장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토ㆍ공휴일 실내빙상장의 이용료는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인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일반시설 개인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보조
경 기 장
트랙 1회 2시간 500원  
체조체육관 " 500원  
실내테니스장 1회 2시간
(코트당)
40,000원 주중 주간
50,000원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60,000원 주말 야간, 공휴일 야간
론볼링장 " 1,000원  




주경기장 트랙 " 500원  
잔디구장 " 5,000원  
실내체육관 " 1,000원  
야구장 " 1,000원  
강서
체육
공원
실내체육관 1회 2시간 1,000원  
하키경기장 " 1,000원  
축구연습장 " 2,000원  
테니스장 1회 2시간
(코트당)
8,000원 일반인
1,500원 선수
양궁경기장 1회 2시간 500원 사대당
트레이닝센터 1회 2시간 1,000원 일반인
500원 선수
배드민턴장 1회 10분 150원 100원




실내체육관 " 1,000원  



  •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중계방송 및 촬영 전용이용료
구분 TV 라디오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국제 160,000원 80,000원 10,000원
국내 80,000원 40,000원 10,000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국제 240,000원 120,000원 20,000원
국내 120,000원 60,000원 20,000원
비 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 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제외)한다.
  • TV 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상업광고 전용이용료
구분 금액 비고
영화·CF·드라마촬영
  • 300,000원
 
선전물 (부착광고물길이10m×폭1m 기준)
  • 1일 1개기준 : 30,000(1일초과 5,000원)
  •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한다.
 
A보드광고 (부착광고물 길이10m×너비1m 기준)
  • 1일 1개 기준 : 75,000원
 
부양광고물(애드벌룬) 1일(주간)
→1개기준
  • 국내 아마추어경기 : 10,000원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 20,000원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판매부수×단가×20/100
 
행사관련 기타물품 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20/100
 
전광판 영상광고
  • 광고사용료는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후 별도결정
 
비 고
  •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1회 15초 이내로한다. 
  •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부속시설 전용이용료
구분 내용 비고

나이트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일수)+(변압기 용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요금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기본료
  • 종합주경기장 : 80,000원
  •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종합야구장·구덕야구장 : 4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구덕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 20,000원
일반
전기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사용시간 × 기본요금 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 요금 :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 종합주경기장 :300,000원
    • 종합야구장 : 15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100,000원
    •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 50,000원
  • 3컬러(3 colors) 전광판(1일)
    •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구덕야구장 : 50,000원
    • 부산실내빙상장, 기장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스코어보드(1일) : 20,000원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구덕실내체육관,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사용을 1일로 본다.
  • 전광판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광판 사용에 소요된 전기료를 부과한다.

·


냉방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 연료비  
난방

가온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사용량요금 + 연료비 + 실사용 상하수도료(수영장)  
음향
설비
  • 종합경기장 : 일 기본료(100,000원) + (마이크대수 × 5,000원)
  • 기타 경기장
    일 기본료(50,000원) + (마이크대수 × 5,000원) (단, 음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시설은 일기본료 50%를 감액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 사용을 1일로 본다.
인조
잔 디
관수료
일기본료(20,000원) + 실사용 상하수도료  
집기ㆍ회의실 및 운동기구 전용이용료
구분 기준 수량 사용료 비고
농구대 1회 1조 20,000원 2대기준
배구대 1회 1조 10,000원 네트포함
족구대 1회 1조 10,000원  
탁구대 1회 1조 5,000원 펜스포함
축 구 골 대 1회 1조 10,000원  
럭 비 골 대 1회 1조 10,000원  
미식 축구 골대 1회 1조 10,000원  
수 구 골 대 1회 1조 10,000원  
배드민턴 네트 1회 1조 10,000원 6네트 기준
핸 드 볼골 대 1회 1조 10,000원  
레 슬 링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유 도 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실내테니스매트 1회 1조 50,000원 1경기용 기준
펜 싱피 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배드민턴 매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복싱링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역 도 마 루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라인긋기(축구, 럭비 등) 1회 1경기 50,000원  
회의실사용 1회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주경기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하키경기장
3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주방시설, 집기포함
(식사 주류 반입금지)
의자 1회 1개 50원  
탁자 1회 1개 300원  
샤워장 사용 1회 1인 1,000원  
비고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위치정보

주소
부산 동래구 사직로 55-32 (사직동, 실내 체육관)
전화번호
051-500-2121

승인조건/유의사항

승인조건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 안내-
-> 1회 - 체육경기(40,000원), 체육행사 (80,000원), 체육행사 이외 행사(200,000원)
* 휴일은 주간기준 50% 가산, 조기는 주간기준 50% 경감, 야간은 주간기준 50% 가산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에 대관승인신청서 작성 후 팩스(051-500-2119) 또는 이메일(caras215@korea.kr) 전송
* 미전송 시에는 온라인 신청 반려
-허가 후 5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 미입금 시에는 허가 취소
* 부산은행 101-2009-3536-04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