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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기 대여(부산시민만 가능) 완료

운영기간
2018-06-27(수) ~ 2018-08-10(금)
신청기간
2018-07-02(월) 14:00
~ 2018-08-10(금) 18:00
취소기간
이용일을 미포함 이용일로부터 1일 전
신청방법
온라인
수강료
예약 접수시 회차 정보에서 확인 가능
프로그램 운영요일
월, 화, 수, 목, 금
문의전화
051-888-3024
운영기관
부산광역시
대상
제한없음 

소개

라돈 침대 보도 이후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방사선 관련 민원이 급증 추세에 있어 라돈 측정기를 대여 해 드립니다.

상세정보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2019년 8월 10일까지만 가능하시며, 예약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9월 말경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여가 가능하시도록 장비를 추가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대여가 가능한 정확한 시기를 언론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를 받지는 않고 있으니(북구는 접수 가능)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하시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대여를 접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장비명칭 : Radon EYE

1일 대여가능 수량 : 10대 (홈페이지를 통한 대여접수만 가능) 

※ 중복예약 불가능, 중복예약일 경우 빠른날자 1회만 반영되며 나머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1인 1회만 예약 가능)

시민불안해소 차원에서 장비대여전에 라돈저감을 위해 밀봉비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닐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051-888-3025 또는 051-888-3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수령장소 : 부산광역시청 15층 원자력안전과(888-3024)

 ※ 직전 대여자가 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신청일에 수령장소 방문 시 사전에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필히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대여기간 : 12

  ▹ 장비수령시간 : 15:00~18:00

  ▹ 장비반납시간 : 09:00~11:00

 ※ 다음 대여자를 위해 필히 반납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일 대여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 반납일입니다.

장비수령시지참물 : 본인 신분증

 

 ※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시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라돈아이 사용 전 확인사항

    라돈아이 제품은 공기 중의 알파선을 측정하는 가정용 알람기 제품입니다.

전문 측정 데이터가 아니므로 알파선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공기 중의 라돈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혹 환경(고농도의 라돈을 측정한 직후, 한 개의 측정기로 여러 제품을 측정한 경우)에서 사용할 경우 측정 감도가 낮아져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아이 사용방법

    매트리스 측정에 대한 정해진 매뉴얼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라돈아이를 이용하여 매트리스 측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불과 시트를 걷은 상태의 매트리스 위에 라돈아이를 위치시킨 다음, 동봉된 어댑터를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측정 개시 후 10분 이후부터 화면에 측정값이 표시되면 1시간정도 두어 측정값을 관찰합니다.

매트 측정 이후, 2~3시간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라돈 기체가 센서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라돈 측정을 진행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 중 안전한 수치의 라돈 권고기준치는 4 피코큐리(PCi) 또는 148 베크렐(Bq)입니다.

실내 공간의 라돈 농도가 높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매트위의 라돈 농도를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라돈 측정 방법)

라돈 아이를 벽과 창문,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 킵니다.

위치정보

주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전화번호
051-888-3024

승인조건/유의사항

승인조건
-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기 물품 고장 및 분실 시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합니다.
- 다음 예약자를 위해서 반납일자와 시간을 필히 지켜서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기간 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대여제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또한 반납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 변상금을 미납할 시에는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