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순위)에 따라 결정
① 1순위 : 명륜동 주민이면서 신규 신청자
② 2순위 : 명륜동 주민이면서 2019년도 하반기 참여자
③ 3순위 : 타 지역 주민이면서 신규 신청자
④ 4순위 : 타 지역 주민이면서 2019년도 하반기 참여자
- 1순위 대상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신청 순으로 결정
- 1순위 대상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차 순위 대상자 중
수강신청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