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림사항>
1. 상기 "커피바리스타(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부산광역시여성회관)과 자격관리기관(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드립니다. (시험장소만 회관제공)
※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1급 자격증 시험 접수 및 응시 가능
▶ 본원(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2급 자격증 취득자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시험 접수 가능하나,
타 기관 2급 자격증 취득자는 시험 접수 시 2급 자격증 스캔 또는 복사본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