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약시스템 개선중으로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예약건은 2월말 경 오픈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ㅇ 코트안내
· 족구장 1,2,3번 코트 우레탄/ 4,5,6번 코트 인조잔디
ㅇ 예약 안내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 당일(연장 포함)예약 불가, 대리예약 불가, 전화예약 불가
· 예약가능일 : 사용일 14일전부터 ~ 1일전까지 신청가능(오전9시 예약오픈)
· 이용료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ㅇ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 동절기(11월 ~ 2월) 08:00 ~ 22:00 / 하절기(3월~10월) 07:00 ~ 22:00
· 휴원일 : 1월1일, 설당일, 추석당일
· 1면 2시간 5,000원(평일), 1면 2시간 7,500원(토·일요일, 공휴일), 조명시설 1시간 10,000원

ㅇ이용료 반환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시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환급
· 이용 당일 해운대수목원에 우천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100% 환급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제출(이메일), 이용 중 우천일 경우 안내소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환급가능, 당일 환급 불가
※ 2월(예정)부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100%환급, 2일전 취소 90% 환급, 1일 전 취소 80% 환급 적용
※반환신청서 제출 : 메일송부 (causeme21@korea.kr), 팩스 불가, 문의 ☎ 051- 888-7141(9시~18시), 유선, 전화로는 예약 취소 불가
※ 이용시설 및 코트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ex. 테니스장 1)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기타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 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tel. 051-888-7142)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수 없습니다.
· 우천 후 우레탄코트(1,2,3번코트) 사용 할 경우,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에 비치된 물밀대로 물기 제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동시설 이용은 1일 신청시 ID당 1회 예약가능합니다.
ㅇ 음주,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