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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족구장 (3월~6월) 접수중

운영기간
2025-03-01(토) ~ 2025-06-30(월)
신청기간
이용일로부터 14일 ~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취소기간
이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수강료
예약 접수시 회차 정보에서 확인 가능
신청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의전화
051-888-7145(9시~18시)/051-888-7156(18시~22시, 운동중 시설·조명 관련) 
첨부파일
사용료 반환신청서.hwp 미리보기

상세정보

시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족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 2025년 하반기 장기사용 최종선정 공고]📢


                        


    ㅇ 코트안내

    · 족구장 1,2,3번 코트 우레탄 / 4,5,6번 코트 인조잔디


    ㅇ 예약 안내

    ① 온라인 예약

    예약방법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하기

    예약가능일 사용일 14일전부터 ~ 1일전까지 신청가능(오전9시 예약오픈)

    ② 당일예약

    예약방법 전화(051-888-7156) 또는 현장방문(운동시설 안내사무소)을 통해 빈자리 확인 후사용료 결제 및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료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

    · 장기사용으로 우선 선정된 요일시간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첨부파일에 등록된 우선사용 선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 동절기(11월 ~ 2) 08:00 ~ 22:00 / 하절기(3~10) 07:00 ~ 22:00

    · 휴원일 : 11설당일추석당일

    · 1면 2시간 5,000(평일), 1면 2시간 7,500(·일요일공휴일), 조명시설 1시간 10,000

    · 오후 8시 이전 조명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운동시설 안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용료 결제 후 조명시설 이용가능합니다.

    - 1시간 1만원, 10분단위 1,600

    ex) 6시 40분부터 조명시설 사용 요청 ▷ 1시간 20분 조명사용료 납부(10,000+3,200=13,200)





    ㅇ이용료 반환규정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환급가능당일 환급 불가

    사용일 3일 이전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신청(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일 2일 이전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용료 90%환급)

    사용일 1일 이전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용료 80%환급)

      ※사용일 3일 이전 까지 [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취소가능하며, 2일전부터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해주셔야 다음달 환급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부산시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환급

    ※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제출(이메일), 이용 중 우천일 경우 안내소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반환신청서 제출 메일송부 (causeme21@korea.kr), 팩스 불가, 문의 ☎ 051- 888-7141, 유선전화로는 예약 취소 불가

    ※ 이용시설 및 코트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ex. 족구장 1)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천 시 사용료 및 조명 사용 안내

     

    □ 우천 시 사용료 환불 기준

     

    (대상해운대수목원(해당지역)에 이용 당일 비가 올 경우




    ※ 이용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우천 시 사용료 환불 적용 제외함.


     

    □ 사용료 부분환불 (2시간 사용기준)





     

    □ 조명 사용료 기준

     

    기본 : 20~22시까지 조명 이용료는 운동시설 이용료에 포함됨.


    그 외 시간 조명 사용은 안내사무소에 신청 및 현장 카드결제 후 사용


    조명사용료 : 1시간 10,000원 / 10분 1,600



    ㅇ이용료 할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 등 50%경감 - '부산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참조

    ·  할인율은 코트당 감면 적용되지 않고팀별 구성원 중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 적용됩니다.

      ex) 족구장 10명 사용 시 5명 중 2명만 다자녀 할인에 해당될 경우

         → 1인당 감면액 : 5,000원(평일)÷5×50% =500/인 반환

         → 2명이 할인대상임으로 총 1,000원 반환

    ·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환신청서에 반드시 이름 명시 및 증빙서류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자' : 00(다자녀), 00(유공자) / 증빙서류 각각 첨부

       (단, 다자녀 할인대상인 부부 또는 가족이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사용한 가족 이름 모두 기재 후 증빙서류 1부만 제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 가족사랑카드,모바일 가족사랑카드차량스티커 해당(없을경우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경기장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할인적용됩니다

    · 조명시설 이용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 부과)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환신청서 제출 메일송부 (causeme21@korea.kr)팩스 불가문의 ☎ 051- 888-7141(평일 9~18)

    · 이용시설 및 코트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ex) 사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 : 족구장 5





    ㅇ 기타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 7(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사용의 우선 순위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수 없습니다.

    · 우천 후 우레탄코트(1,2,3번코트사용 할 경우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에 비치된 물밀대로 물기 제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주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26
전화번호
  • 051-888-7145(9시~18시)/051-888-7156(18시~22시, 운동중 시설·조명 관련)

승인조건/유의사항

*승인조건
  • ㅇ이용료 반환규정 (상세정보 참조)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환급가능당일 환급 불가

    사용일 3일 이전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신청(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일 2일 이전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용료 90%환급)

    사용일 1일 이전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용료 80%환급)


    ㅇ 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 이용 및 안전 수칙

    수목원 운동시설 전구역 반려동물 출입금지

    금연 및 금주(꼭지켜주세요!)

    이용시간 준수 및 독점사용 금지

    운동화 착용(구두 금지)

    시설물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 금지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 금지

    오물 및 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

    취사 및 야영 금지

    시설물 훼손 금지(훼손 시 변상 조치)

    관리시설 외 시설물은 허가 후 설치 가능(시설물 임의 이동 및 설치 금지)

    킥보드 및 자전거오토바이 등 출입 금지

    안전사고 유의 및 용도 외 타목적 이용 금지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 책임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운동시설 이용

    시설물 사용 후 주변 환경 정리 철저

    - 경기장 내 음식물 반입금지(외부 벤치나 천막에서 취식가능)

    - 음식 배달 시 오토바이 수목원 내 출입금지(주차장에서 음식 수령)


    *상기 금지사항 위반 시 이용 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수목원으로 이용수칙을 꼭 지켜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