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신청서 제출 E-mail 안내 : winnst70@korea.kr
ㅇ 예약 안내
① 온라인 예약
- 예약방법 : 통합예약시스템 - 예약하기
- 예약가능일 : 사용일 14일전부터 ~ 1일전까지 신청가능(오전9시 예약오픈)
② 당일예약
- 예약방법 : 전화(051-888-7156) 또는 현장방문(운동시설 안내사무소)을 통해 빈자리 확인 후, 사용료 결제 및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료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 장기사용으로 우선 선정된 요일, 시간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에 등록된 우선사용 선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 1월 ~ 12월 : 07:00 ~ 22:00
· 휴원일 : 1월1일, 설당일, 추석당일
· 1면 2시간 8,000원(평일), 1면 2시간 12,000원(토·일요일, 공휴일), 조명시설 1시간 10,000원
· 오후 8시 이전 조명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운동시설 안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용료 결제 후 조명시설 이용가능합니다.
- 1시간 1만원, 10분단위 1,600원
ex) 6시 40분부터 조명시설 사용 요청 ▷ 1시간 20분 조명사용료 납부(10,000원+3,200원=13,200원)
구분 | 이용시간(2시간) | 이용요금(원) | 비고 |
주중 | 주말 |
하반기 (7월~12월) | 1타임 | 07시~09시 | 8,000 | 12,000 | |
2타임 | 09시~11시 | 8,000 | 12,000 | |
3타임 | 11시~13시 | 8,000 | 12,000 | |
4타임 | 13시~14시(1시간) | 4,000 | 6,000 | |
5타임 | 14시~16시 | 8,000 | 12,000 | |
6타임 | 16시~18시 | 8,000 | 12,000 | |
7타임 | 18시~20시 | 8,000 | 12,000 | |
8타임 | 20시~22시 | 28,000 | 32,000 | 조명사용료 2시간 (8시부터 적용) |
ㅇ이용료 환급규정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환급가능, 당일 환급 불가
- 사용일 3일 이전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신청(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2일 이전 :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용료 90%환급)
- 사용일 1일 이전 :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용료 80%환급)
※사용일 3일 이전 까지 [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취소가능하며, 2일전부터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해주셔야 다음달 환급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시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환급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제출(이메일), 이용 중 우천일 경우 안내소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반환신청서 제출 : 메일송부 winnst70@korea.kr, 팩스 불가, 문의 ☎051-888-7156
유선, 전화로는 예약 취소 불가(우천시가능)
(반환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이용하신 코트번호 기입하여 주세요. ex) 사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 : 테니스장 5번)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우천 시 사용료 및 조명 사용 안내
□ 우천 시 사용료 환불 기준
(대상) 해운대수목원(해당지역)에 이용 당일 비가 올 경우

※ 이용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우천 시 사용료 환불 적용 제외함.
□ 사용료 부분환불 (2시간 사용기준)

□ 조명 사용료 기준
- 야간 시간대(20:00~22:00)는 조명 사용이 필수이며, 해당 시간에 운동시설 예약 시 조명 사용료가 자동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 조명 사용료는 별도의 실비 항목으로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시간에 조명이 필요한 경우, 안내사무소에 신청 후 현장 카드결제(1시간 10,000원, 10분당 1,600원)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이용료 할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 등 50%경감 - '부산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참조
· 할인율은 코트당 감면 적용되지 않고, 팀별 구성원 중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 적용됩니다.
ex) 테니스장 4명 사용 시 4명 중 2명만 다자녀 할인에 해당될 경우
→ 1인당 감면액 : 8,000원(평일)÷4명×50% =1,000원/인 반환
→ 2명이 할인대상임으로 총 2,000원 반환
·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환신청서에 반드시 이름 명시 및 증빙서류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자' : 김00(다자녀), 박00(유공자) / 증빙서류 각각 첨부
(단, 다자녀 할인대상인 부부 또는 가족이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사용한 가족 이름 모두 기재 후 증빙서류 1부만 제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 가족사랑카드,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차량스티커 해당(없을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경기장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할인적용됩니다
· 조명시설 이용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 부과)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환신청서 제출 : 메일송부 (winnst70@korea.kr), 팩스 불가, 문의 ☎ 051-888-7156
· 이용시설 및 코트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ex) 사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 : 테니스장 5번
ㅇ 기타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 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수 없습니다.
ㅇ 음주,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