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예약현황 첨부파일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축구장 이용료는 인조잔디축구장 이용료 현실화 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안내(문의 ☎051-310-6028, 주말 및 공휴일 : 051-310-6011)
-이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 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한 금전적 수익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은 인터넷 예약이 원칙입니다.
-시스템 실시간 예약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이용허가신청서」작성 및 본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fax 310-6019)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외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하여는 개방이 원칙이나 단체사용은 본부로 신고, 승인 후 사용바랍니다.
-야구장은 공원별 토ㆍ공휴일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합니다.
단, 본부의 승인사항(유소년야구장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용의 우선 순위)규정에 의한 우선이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 할 수 없음.
* 우선이용 세부 일정은 예약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시설물 이용시에는 순찰요구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체육시설 위치 안내는 관리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삼락051-303-0048, 화명051-364-4127, 대저051-971-6011,맥도051-941-9728)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체육시설 주변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을 위하여 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음주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설당일. 추석당일 휴장)
구분 | 이용시간(3시간) | 이용요금(원) | 비고 |
주중 | 주말 |
동절기 (10월~3월) | 1타임 | 08시~11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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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임 | 11시~14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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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임 | 14시~17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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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4월~9월) | 1타임 | 07시~10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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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임 | 10시~13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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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임 | 13시~16시 | 2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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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타임 | 16시-19시 | 20,000 | 30,000 | |
-이용료 할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체육활동.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10명 이상 어린이], 다자녀 가정 등 50%경감-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참조
· 할인율은 코트당 감면 적용되지 않고, 팀별 구성원 중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 적용됩니다.
ex) 축구장 20명 사용 시 20명 중 2명만 다자녀 할인에 해당될 경우
→ 1인당 감면액 : 20,000원(평일)÷20명×50% =500원/인 반환
→ 2명이 할인대상임으로 총 1,000원 반환
·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환신청서에 반드시 이름 명시 및 증빙서류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자' : 김00(다자녀), 박00(유공자) / 증빙서류 각각 첨부
(단, 다자녀 할인대상인 부부 또는 가족이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사용한 가족 이름 모두 기재 후 증빙서류 1부만 제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 가족사랑카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차량스티커 해당(없을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경기장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할인적용됩니다
· 조명시설 이용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 부과)
•환불신청
이용자 취소 시 이용 예정일로 부터 1일전 까지 반환가능. 당일 취소 반환불가
이용일 3일 이전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이용료 전액반환)
이용일 2일 이전 : 이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용료 90/100반환)
이용일 1일 이전 : 이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용료 80/100반환)
이용일 이후 (우천미사용): 이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용료전액반환)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FAX.051-310-6019 또는 angui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