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도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유의사항, 대관신청 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 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적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적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관신청 절차
- 대관신청 현황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 확인 > 신청서 작성송부(팩스720-1219 또는 forme1223@korea.kr) > 담당자 확인 > 대관사용승인 및 허가서송부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 행사 종료후 정산(15일 이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720-1219)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상에 기장체육관 주보조경기장 대관신청 여부 확인
- 시설대관 희망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기 절차에 의거 신청 가능
- 대관 담당자가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제1호 제2호의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는 접수순서에 불구 하고 우선 사용 조치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안내
경기장 명칭 | 소재지 | 주요종목 | 관중석(명) | 경기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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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주경기장 | 거제동 | 축구,트랙 | 53,769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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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보조경기장 | 거제동 | 축구,트랙 | 4,549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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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 사직동 | 야구 | 28,000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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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실내체육관주경기장 | 사직동 | 실내경기 | 12,935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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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 사직동 | 실내경기 | -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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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수영장 | 사직동 | 수영 | 3,000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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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운동장주경기장 | 서대신동 | 축구,트랙 | 12,349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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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야구장 | 서대신동 | 야구 | 11,724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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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체육관 | 서대신동 | 실내경기 | 3,589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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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실내체육관 | 대저동 | 실내경기 | 4,189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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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하키경기장 | 대저동 | 하키 | 2,000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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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궁경기장 | 대저동 | 양궁 | 43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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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체육관 | 기장읍 | 실내경기 | 5,245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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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행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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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1회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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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구장 | " | 5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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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경 기 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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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구장 | " | 20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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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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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체육관 | " | 30,000원 | 6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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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테니스장 | 1시간(코트당) | 10,000원 | 20,000원 | | 주중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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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0원 | 25,000원 | |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
" | 15,000원 | 30,000원 | | 주말ㆍ공휴일 야간 |
론볼링장 | 1회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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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경영 | " | 600,000원 | 1,2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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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풀 | " | 300,000원 | 6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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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 | | 50,000원 | 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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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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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구장 | " | 200,000원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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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 " | 4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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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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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체육 공원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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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경기장 | 주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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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경기장 | " | 3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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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습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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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 | 20,000원 | 40,000원 | | 코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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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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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 | | 3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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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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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체육관 |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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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 " | 20,000 | 40,000원 | 1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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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
-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 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ㆍ가족산책공원ㆍ다목적잔디광장ㆍ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 의 진입광장ㆍ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이용에 따른시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야간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조기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실내빙상장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토ㆍ공휴일 실내빙상장의 이용료는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인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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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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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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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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