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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 신청불가4

운영기간
2021-02-01(월) ~ 2030-02-27(수)
신청기간
이용일로부터 60일 ~ 1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취소기간
이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용료
대관사용료 참조 
신청요일
월, 화, 수, 목, 금
문의전화
051-720-1211 
첨부파일
대관변경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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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정원, 접수, 잔여 정보 안내
구분 접수
방문접수 0

소개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배구, 배드민턴 등의 체육 시설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관/대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세정보

건물현황

기장체육관 건물현황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전화번호 (051)720-1219
부지면적 61,147㎡
실내체육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21,470.87㎡,좌석수 : 5,245석(고정 3,361석, 수납 1,884석)
deck 15,350.32㎡

경기장 현황

경기장 현황
구 분 플로어 크기 관람석 수용가능 경기
주경기장 56m×38m 5,245석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보조경기장 36m×30m - 배구, 배드민턴 등

편의시설

  • 주차장 : 322대 (대형 20, 장애인 12, 소형 290)
  • 기타 : 야외무대, 조경지, 산책로, 길거리농구장 등

인접관광명소

  •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어 40㎞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일광, 임랑해수욕장, 내륙에는 불광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며, 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장안사, 테마임도, 해동용궁사, 수산과학관 등의 볼거리와 함께 대변, 연화리, 죽성, 문오성지역의 횟촌, 철마 한우, 장안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수산업이 발달하여 기장미역, 멸치, 갈치,기장배, 장안흑미, 방울토마토, 팽이버섯 등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위치정보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동부리, 기장체육관)
전화번호
051-720-1211

승인조건/유의사항

승인조건

 

대관담당자(051-720-1211)협의를 위한 전화, 방문예약 및 예약관리시스템 신청(담당자 최종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예약하셨더라도 긴급사항이나 경기장 사정 등에 따라 반려 또는 취소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관신청 절차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도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유의사항, 대관신청 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 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적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적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관신청 절차

  • 대관신청 현황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 확인 > 신청서 작성송부(팩스720-1219 또는 forme1223@korea.kr) > 담당자 확인 > 대관사용승인 및 허가서송부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 행사 종료후 정산(15일 이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720-1219)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상에 기장체육관 주보조경기장 대관신청 여부 확인
  • 시설대관 희망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기 절차에 의거 신청 가능
  • 대관 담당자가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제1호 제2호의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는 접수순서에 불구 하고 우선 사용 조치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비고
종합운동장운영팀(아시아드 주.보조경기장)
운영팀(실내체육관)
051-500-2123
051-500-2121
051-500-2119 
구덕운동장구덕운동장051-602-2212051-602-2280 
강서체육공원강서체육공원051-970-1211051-970-1219 
기장체육관운영팀(기장체육관)051-720-1211051-720-1219 

경기장안내

경기장 명칭소재지주요종목관중석(명)경기장안내
아시아드주경기장거제동축구,트랙53,769상세보기
아시아드보조경기장거제동축구,트랙4,549상세보기
사직야구장사직동야구28,000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주경기장사직동실내경기12,935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사직동실내경기-상세보기
사직수영장사직동수영3,000상세보기
구덕운동장주경기장서대신동축구,트랙12,349상세보기
구덕야구장서대신동야구11,724상세보기
구덕체육관서대신동실내경기3,589상세보기
강서실내체육관대저동실내경기4,189상세보기
강서하키경기장대저동하키2,000상세보기
강서양궁경기장대저동양궁432상세보기
기장체육관기장읍실내경기5,245상세보기

대관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운동장시설별기준체육경기체육행사체육행사
이외행사
비고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트랙1회100,000원200,000원2,000,000원 
잔디구장"500,000원1,000,000원
보조
경 기 장
트랙"50,000원100,000원700,000원 
잔디구장"200,000원300,000원 
실내체육관"100,000원200,000원500,000원 
체조체육관"30,000원60,000원  
실내테니스장1시간(코트당)10,000원20,000원 주중 주간
"13,000원25,000원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15,000원30,000원 주말ㆍ공휴일 야간
론볼링장1회100,000원200,000원400,000원 
수영장경영"600,000원1,200,000원  
연습풀"300,000원600,000원  
광장" 50,000원200,000원 
구덕
운동장
주경기장트랙"50,000원100,000원800,000원 
잔디구장"200,000원400,000원
야구장"40,000원100,000원300,000원 
체육관"50,000원100,000원300,000원 
강서
체육
공원
실내체육관"50,000원100,000원300,000원 
하키
경기장
주경기장"50,000원150,000원400,000원 
보조경기장"30,000원80,000원200,000원 
축구연습장"100,000원200,000원400,000원 
테니스장"20,000원40,000원 코트당
양궁경기장"50,000원150,000원400,000원 
수영장" 300,000원  
광장" 50,000원150,000원 
기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50,000원100,000원300,000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 20,00040,000원120,000원 
비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
  •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 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ㆍ가족산책공원ㆍ다목적잔디광장ㆍ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 의 진입광장ㆍ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이용에 따른시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야간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조기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실내빙상장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토ㆍ공휴일 실내빙상장의 이용료는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인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조   기05:00 ~ 08:0006:00 ~ 09:00
주   간08:00 ~ 19:0009:00 ~ 18:00
야   간19:00 ~ 23:0018:00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