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제출양식, 사용료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요..
📢 2026년 상반기 운동시설 예약 안내
▷ 7시~9시 팀과 18시 이후 대관팀은 코트 사용
▷ 7시~9시 팀과 18시 이후 대관팀은 코트 사용
2026년 5월의 해운대수목원 테니스장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인터넷 예약이 안되는 날)
아울러,
2026년 1월 3일부터 6월까지 이용하는
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 예약은
새로 개설된 2026년 운동시설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페이지에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코트안내
· 테니스장 1~8번 코트 인조잔디
ㅇ 예약 안내
① 온라인 예약
- 예약방법 : 통합예약시스템 - 예약하기
- 예약가능일 : 사용일 14일전부터 ~ 1일전까지 신청가능(오전9시 예약오픈)
② 당일예약
- 예약방법 : 전화(051-888-7156) 또는 현장방문(운동시설 안내사무소)을 통해 빈자리 확인 후, 사용료 결제 및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료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 장기사용으로 우선 선정된 요일, 시간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에 등록된 우선사용 선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 1월 ~ 12월 : 07:00 ~ 22:00
· 휴원일 : 1월1일(설당일), 1월2일, 추석당일
· 1면 2시간 8,000원(평일), 1면 2시간 12,000원(토·일요일, 공휴일), 조명시설 1시간 10,000원
· 오후 8시 이전 조명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운동시설 안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용료 결제 후 조명시설 이용가능합니다.
- 1시간 1만원, 10분단위 1,600원
ex) 6시 40분부터 조명시설 사용 요청 ▷ 1시간 20분 조명사용료 납부(10,000원+3,200원=13,200원)
구분 | 이용시간(2시간) | 이용요금(원) | 비고 |
주중 | 주말 |
상반기 (1월~7월) | 1타임 | 07시~09시 | 8,000 | 12,000 | |
2타임 | 09시~11시 | 8,000 | 12,000 | |
3타임 | 11시~13시 | 8,000 | 12,000 | |
4타임 | 13시~14시(1시간) | 4,000 | 6,000 | |
5타임 | 14시~16시 | 8,000 | 12,000 | |
6타임 | 16시~18시 | 8,000 | 12,000 | |
7타임 | 18시~20시 | 8,000 | 12,000 | |
8타임 | 20시~22시 | 28,000 | 32,000 | 조명사용료 2시간 (8시부터 적용) |
ㅇ이용료 환급규정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환급가능, 당일 환급 불가
- 사용일 3일 이전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신청(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2일 이전 :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용료 90%환급)
- 사용일 1일 이전 : 사용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용료 80%환급)
※사용일 3일 이전 까지 [통합예약시스템 -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취소가능하며, 2일전부터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해주셔야 다음달 환급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시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환급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제출(이메일), 이용 중 우천일 경우 안내소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반환신청서 제출 : 메일송부 winnst70@korea.kr, 팩스 불가, 문의 ☎051-888-7156
유선, 전화로는 예약 취소 불가(우천시가능)
(반환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이용하신 코트번호 기입하여 주세요. ex) 사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 : 테니스장 5번)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우천 시 사용료 및 조명 사용 안내
□ 우천 시 사용료 환불 기준
(대상) 해운대수목원(해당지역)에 이용 당일 비가 올 경우

※ 이용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우천 시 사용료 환불 적용 제외함.
□ 사용료 부분환불 (2시간 사용기준)

□ 조명 사용료 기준
- 야간 시간대(20:00~22:00)는 조명 사용이 필수이며, 해당 시간에 운동시설 예약 시 조명 사용료가 자동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 조명 사용료는 별도의 실비 항목으로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시간에 조명이 필요한 경우, 안내사무소에 신청 후
현장 카드결제(1시간 10,000원, 10분당 1,600원)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이용료 할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 등 50%경감 - '부산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참조
· 할인율은 코트당 감면 적용되지 않고, 팀별 구성원 중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 적용됩니다.
ex) 테니스장 4명 사용 시 4명 중 2명만 다자녀 할인에 해당될 경우
→ 1인당 감면액 : 8,000원(평일)÷4명×50% =1,000원/인 반환
→ 2명이 할인대상임으로 총 2,000원 반환
·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환신청서에 반드시 이름 명시 및 증빙서류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자' : 김00(다자녀), 박00(유공자) / 증빙서류 각각 첨부
(단, 다자녀 할인대상인 부부 또는 가족이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사용한 가족 이름 모두 기재 후 증빙서류 1부만 제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 가족사랑카드,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차량스티커 해당(없을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경기장 이용시간 전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할인적용됩니다
· 조명시설 이용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 부과)
· 반환금은 한달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반납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환신청서 제출 : 메일송부 (winnst70@korea.kr), 팩스 불가, 문의 ☎ 051-888-7156
· 이용시설 및 코트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ex) 사용료반환신청서 '허가번호' : 테니스장 5번
ㅇ 기타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 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수 없습니다.
ㅇ 음주,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